김 총리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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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송구"

국무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의결
"일자리 등 청년 삶 전반 총리가 직접 챙길 터"

  • 승인 2021-08-17 14:54
  • 수정 2021-08-17 15:19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김부겸 회의_1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 고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임차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주 발표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이 개선됐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와는 달리 여전히 냉혹하고 암담하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가슴에 도전과 열정,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는 총리가 직접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이날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급대상과 범위를 소상히 안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를 언급하면서, 이달 초 민관합동 탄소 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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