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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씨는 항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책임자의 형량이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당선자는 연대책임을 물게 돼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정 의원이 항소해 국회의원 신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A씨가 1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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