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확대 위한 멘토링 제도 도입해야"… 올해 대전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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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확대 위한 멘토링 제도 도입해야"… 올해 대전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운영위 2건·행자위 23건·복환위 21건·산건위 13건·교육위 6건 등
제261회 임시회 총 65건 심사보고 마쳐
대전청년희망통장 제도 개선·교육복지사 전문성 보장 등 안건도

  • 승인 2021-09-16 14:39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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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4차본회의 개회 모습. 사진=이현제 기자
올해 행정감사 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대전시의회는 대전 창업 활성화 방안과 청년희망통장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또 최근 알려진 대전 교육복지사 종사자의 부당 임금동결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16일 대전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선 총 65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상임위별로는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23건, 복지환경위원회 21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교육위원회 6건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4건의 건의안 심의와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먼저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창업기업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개 멘토링 제도'와 '창업 헬프데스크'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증가비율 19.1%로 역대 가장 크게 늘었지만, 대전의 창업 기업은 3만 8000여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다.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점, 부동산업 3개 업종 비율이 전체 창업 70% 이상이며 과학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기술기반 업종 창업 기업 수는 5300여 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유망 신산업분야 기업 지원의 업력 확대를 통해 지원사업 혜택 수를 늘려야 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다루는 창업자 범위를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정한 부분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복 의원은 "대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스타트업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등 지역별 창업 인프라 연계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카운셀링이 가능한 공개 멘토링 제도와 창업 헬프데스크 등을 추진해야 창업 효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청년희망통장이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대전에선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청년들은 희망통장의 꿈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경기·광주·부산·전남은 근무유형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대전에서도 역차별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지난해 라면형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던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처우에 관해 지난 2019년부터 협상 없는 임금동결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전교육청은 교육복지사를 비롯해 교육공무직에 대해 비민주적이며 비합법적인 형태로 2019년부터 임금동결을 시켜왔다"며 "대전교육감과 교육청은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문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대전시의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로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진행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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