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국회 세종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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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국회 세종시대 열렸다

노무현 前대통령 첫공약 20년만 쾌거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변곡점'
박병석 의장 "역사적 이정표될 것…"
국회사무처 10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승인 2021-09-28 14:05
  • 수정 2021-09-28 16:32
  • 신문게재 2021-09-29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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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입법 완료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이같이 처리했다.



이로써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선정국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모멘텀이 마련됐다.

세종의사당법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는 내용이 골자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했다.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님 국회운영위 한병도·추경호 간사님과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의사당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 따라 국회 사무처는 다음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키로 했다.

이미 확보돼있는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조만간 설계발주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개문발차하는 것이다.

세종의사당 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과 총사업비 확정 및 입찰공고 등이 이뤄진다.

이같은 과정이 차질없이 빠르면 2024년께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계속되는 수도권과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분산으로 일극(一極)체제 다극(多極) 체제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국회 운영위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 조판기 센터장이 공개한 세종의사당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7550억원에 달하고 2442억원의 부가가치가 기대된다.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 1468억원의 임금 유발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국회 사무처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립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정효율 극대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 이전은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3월 차기대선 이전 설계 착수도 시급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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