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아들 위해 피해자 위증자수 회유한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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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아들 위해 피해자 위증자수 회유한 엄마 '구속'

법정에서 허위진술, 고소 취하 회유
10개월간 도망다니다 최근 붙잡혀 조사

  • 승인 2021-12-02 16:4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법 전경2
대전지법 전경.
사기범 아들의 재심 청구를 위해 피해자들을 금품으로 회유해 허위진술을 시킨 6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위조 사문서 행사·범인은닉 교사·범인도피 교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로 A(67·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사기 피해자 8명에게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허위진술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의 한 IT업체 대표인 아들 B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애초 피해자들은 B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대표의 말에 속아 18억 원을 투자했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런데 돌연 "거짓말이었다"며 위증 자수했다. 이들의 위증 자수 덕에 B씨는 재심 결정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위증 자수는 A씨 모자가 법무사와 짜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자들은 위증죄 벌금 대납과 추가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거짓 자수했다.

A씨는 위증 자수자를 무고하고, 위조된 다른 사람 명의의 각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법무사·자수자 8명 등과 공모해 검찰 수사·기소와 법원 재판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 아들을 도망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는 범인도피·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죄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증 자수자 8명 중 여론 형성을 주도한 1명은 징역 3년 6월, 나머지 7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춰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이어오다 최근 붙잡혔다. 검찰은 A씨 도피를 도운 남성도 붙잡아 범인은닉·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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