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 출판기념회·지방의원 의정보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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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0, 출판기념회·지방의원 의정보고 제한

  • 승인 2021-12-08 14:05
  • 신문게재 2021-12-09 10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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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90일 전인 12월 9일부터 대선 후보 관계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지방의원의 일정활동보고회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선후보의 광고출연과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받기 시작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D-90 공직선거법에 따라 12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전했다.

먼저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가 제한받는다.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집회와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닐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경우는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제한되는데,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방송이나 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법에 따른 방송과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출연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라 제한받는다.

2022년 3·9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하고 금지하는 행위가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관위로 문의하거나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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