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간 협력 체제에 관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이나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 설정이 가능해진 점이다.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지원할 근거까지 마련됐다. 다만 기업 간 격차로 침체를 겪는 뿌리기업 등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입법에 담긴 사후적 위기관리제도, 선제적 대응 체계 어느 것이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요청된다. 중소기업 애로 개선이나 R&D 현장 규제 등 규제 대응 관점에서도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과반수가 제날짜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과도한 상속·증여세의 벽 때문에 기업을 승계할 엄두를 못 내는 일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기적으로 공조할 다른 과제 하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다.
법 취지대로 패러다임 전환 수준이 될 만큼 바뀔지는 물론 두고볼 일이다.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고도 만약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의욕과 투자를 저해하는 노동 규제법을 쏟아낸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역중소기업의 대처가 쉽지 않은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능력 향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지역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외에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뉴딜 정책의 본격 추진에도 시행령의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 주체로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위상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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