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20, 2월 1일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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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20, 2월 1일부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 승인 2022-01-27 13:45
  • 수정 2022-01-27 14:00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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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예비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월 1일부터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졌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시·도 선관위에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는 '비당원 확인서', '교육경력 증명서'까지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를 마친 후보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자신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도 가능하며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 위탁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발송, 선거구 내 10% 이내 세대수에 한해 예비후보자 홍보물도 보낼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도 1종을 발간할 수 있는데, 방문판매를 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와 선거운동까지도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현직 사퇴 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은 지선 90일 전인 2월 18일부터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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