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혁신위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 발의… 정치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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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당혁신위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 발의… 정치권 주목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제한도
충청권 전체 지역구 28곳 중 12곳 대상
황은주 "정치 대전환, 지금부터 본격 시작"

  • 승인 2022-01-28 10:04
  • 수정 2022-01-28 10:1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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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 출범식 모습. 지역에선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황은주 대전 유성구의원이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을 금지하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충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위는 세 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와 관련한 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가장 끄는 건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이상 연속 당선된 국회의원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권 정치 지형은 대격변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충청권에서 민주당 3선 이상 중진으론 박병석(6선), 이상민·변재일(5선), 박범계·박완주·도종환(3선) 의원이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정진석(5선), 이명수·홍문표(4선), 김태흠·박덕흠·이종배(3선) 의원이 해당된다.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28곳 중 12곳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상 지역 의원들이 당 주도권을 틀어쥔 중진급인 만큼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공개 반발은 없는데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이해와 양해, 설득 과정 없이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들의 배우자가 축의금·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민들이 지역구 의원을 소환해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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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은주 대전 유성구의원. [사진=황은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혁신위원으로 지역에선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과 황은주 대전 유성구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황은주 의원은 "정치 대전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치의 위기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2030 청년 후보 1000명을 공천해 전국에 혁신의 씨앗을 심고, 10년을 길러 대전환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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