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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3월 4일 오전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날 오후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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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