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물가 폭등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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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물가 폭등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난항 예상'

- 5월부터 물가 폭등했지만 시는 1~4월 물가 기준 잡아
- 시 관계자 "안정치에 도달하면 기준 모호해져"

  • 승인 2022-06-21 11:24
  • 신문게재 2022-06-2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다.



시는 2011년부터 충남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업소와 자체 평가에서 부합하는 업소 등을 선정해 매년 2회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업소 위생방역, 분기당 15매의 종량제봉투 지원, 자부담 50%로 최대 200만원까지 시설개선 지원, 상하수도 요금 1만원 감면, 업종별 맞춤형 물품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202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있어 물가폭등으로 인해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무의미해졌다.

시는 1월에서 4월까지 54개의 업체를 조사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기준을 만들었지만 5월부터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질적인 물가 반영에 실패했다는 여론이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8.4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의 5.6% 상승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선정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야 하지만, 시도 폭등한 가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시민 A(45)씨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지나가다가 착한 업소라고 하면 한번씩 방문하게 된다"며 "시에서도 업소지정에 고충이 있겠지만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물가가 폭등해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무색해진 느낌이지만,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서면 부합할 것이라고 본다"며 "관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지원 대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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