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축분뇨 불법행위 합동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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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축분뇨 불법행위 합동 특별 점검

유출·부적정 운영·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 승인 2022-06-30 17:44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전라북도가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도는 전북지방환경청, 14개 시·군과 함께 총 14개조 64명으로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강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도는 79개 사업장을 단속해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재활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리 기준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위반사항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과태료, 개선명령 등)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액비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축산농가와 관련업체에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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