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성격의 세금이다.
하지만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DT점 등이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면적이 1000㎡가 넘는 DT점이라고 해도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준 교통유발계수인 2.48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천안지역 대규모 판매시설은 전국 최고수준인 8.96의 교통유발계수를 부과하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드라이빙스루(DT)를 건축법 상 관련된 법이 없고, 식품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등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련 부서에서도 DT점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A 휴게음식점은 면적 435.21㎡로 대상에서 제외됐고, B 휴게음식점 역시 면적 388.32㎡이여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겪는 시민들도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부산시가 시대적으로 달라진 교통환경과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유명프랜차이즈 DT점 등도 포함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용역 착수했다고 밝혀 전국적인 관련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 관계자는 "유명프랜차이즈 DT점은 현행법상 일반 건축물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며 “교통유발금은 면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제173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류제국 의원은 "2014년 관련법 개정 당시와 현재 상황은 매우 달라져서 교통유발계수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교통과 등을 방문해 지역 업체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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