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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
6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 또 다른 김 모씨, 강 모씨는 지난해 5월 당초 300억원대 규모였던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관련 감정평가액을 400억대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택보증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아파트 108동 210세대에 대해 무자본으로 주식회사 소중디피 명의로 포괄양수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내부약정을 통해 김 모씨 40%, 또 다른 김 모씨 30%, 강 모씨 25% 비율로 차명으로 소중디피 주식을 나눠 갖고 주식회사 더유은 5% 명의로 지분을 배분하는 등 체결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는 "1차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 의사없이 공모해 벌인 사건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제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팀 김민영 기자 ko425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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