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폐해 근절해야" 대전시의회, '시장-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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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폐해 근절해야" 대전시의회, '시장-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주장

정명국 대표발의 '지방공기업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임기 차이로 불통과 행정 비효율 피해 오롯이 시민 몫"
이장우 시장의 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 지원사격 풀이

  • 승인 2022-09-06 15:28
  • 수정 2022-09-07 10:33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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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
대전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장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차이로 인한 불통과 행정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 출연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을 시장 임기에 맞추려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을 지원 사격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6일 제2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차이로 인한 불통과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이라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장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는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의 분명한 입장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정치와 공직은 같은 정책과 같은 뜻에 맞게 함께 가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시의회 안팎에선 이번 건의안 의결이 이 시장을 지원사격 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대표발의자가 이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특보로 활동한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관장들을 향해 알아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장우 시장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했다.

물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많다. 자치 단체장 임기는 4년이지만, 지방 공사·공단의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이다 보니 이에 따른 '알박기 인사'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명국 의원은 "단체장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는 시정 철학 공유와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6일부터 24일간 정례회를 운영한다. 총 10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며 7~8일 이틀간 첫 시정질문도 이뤄진다. 질의 주제로는 지역에서 논란 중인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감소하는 대전시 인구 문제,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성공 개최, 서남부권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이 올라와 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활동은 추석 연휴 뒤인 13일부터 진행한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의결한 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상래 의장은 "추경 예산안이 대전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란다"며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핵심 사업과 현안 사업들이 시민 뜻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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