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출연연 기술사업 수익금 배분 실태 결과 총 기술료 수입 4914억 원 중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돌아간 보상은 107억 원이다. 전체 수익의 2.2% 수준이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기술이전·사업화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기술이전 성과 배분 시 연구자 보상과 별도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는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술료의 1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2021년 출연연별 기술사업화 수익금 배분 현황을 보면 24개 출연연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단 4곳만 기술료를 10% 이상 지급했다. 기술료 수입 대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비율은 3.3%로, 5년 평균보단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령에서 명시한 10%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50%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상당 부분 지켜지지만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기술료 수익이 발생했지만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 한국기계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전기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은 1% 미만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이 이뤄졌다.
이같이 현행 규정에 못 미치는 보상금 지급은 모호한 지급 규정에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10%를 기술이전 전담 기여자에게 지급하라는 게 법 취지지만 어디까지를 기여로 인정할지를 두고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보상금을 받더라도 감사 시기에 엄격하게 조사하고 증빙이나 심의가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상황이 많다"고 전했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별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를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일부 출연연은 기술이전 전담 조직(TLO)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성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이전 전담 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2021년 11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