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의사 안 밝힌 중고차상사 제재 '업무방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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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의사 안 밝힌 중고차상사 제재 '업무방해' 판결

중고차매매 협동조합 대표 업무방해 징역형
쇼핑몰 접속 차단해 차량 199대 판매 방해
'조합가입 안 해→이미 가입돼' 전제 바뀌어

  • 승인 2022-10-11 17:07
  • 수정 2022-10-12 06:01
  • 신문게재 2022-10-1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속보>=대전 중고차매매 협동조합이 조합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입점 매매상사가 중고차 쇼핑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업무방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쇼핑몰 접속을 차단 당한 매매상사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조합에 이미 가입했거나,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했다. <중도일보 2022년 7월 13일자 6면 보도>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고차매매 모 협동조합 대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유성에 중고차매매단지를 관리하는 디오토몰 협동조합 대표는 자신의 협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2021년 5월까지 밝히도록 입점 매매상사에 요구했으나 이때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5개 상사에 대해 조합 운영의 중고차 쇼핑몰 접속을 차단해 차량 판매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측은 쇼핑몰이 조합 재산이어서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조합에 탈퇴한 이상 쇼핑몰 전산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의 일방적인 가입 유지 의사를 밝히라는 요구에 조합원들이 따를 의무가 없었으며, 탈퇴 처리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입고비를 납부한 A상사가 쇼핑몰 접속을 차단 당해 중고차 31대를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을 비롯해 총 5개 상사 199대에 판매상 불이익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합 미가입 의사를 밝히고 미가입사업장 처리사항 확인서에 서명한 다른 5개 법인에 대한 쇼핑몰 차단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개장한 최초의 협동조합 형태의 중고차 매매단지는 운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장 초기 자금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까지 협동조합 임원들이 임금반납과 채무 보증 등을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를 주장하는 관계자는 "매매단지 내 일반분양 사업장에서 상사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도 입고비 인상과 등록대행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갈등이 빚어졌다"라며 "부당하게 운영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동조합 관계자는 "조합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쇼핑몰에도 매물을 등록해 해당 매매상사의 활동을 좋은 뜻으로 도왔으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법원에서 다르게 해석됐다"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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