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생산과 원자력 연구개발 등 국가정책 수행에 따른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재원 마련 방안까지 적시한다. 지방교부세 세원 중 내국세 총액을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균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산이 지원되면 원자력발전 인접 지역, 원자력연구소 소재 지역에서도 주민 복지 증진과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주민 보호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도 마땅히 할 일이라고 본다.
그것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과 지방교부세법의 결점 보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전국 23개 원전동맹 지자체장이 공동 청원한 이유다. 4월 26일까지 진행하는 국회 국민청원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의 전제가 5만명 동의다. 숫자가 부족해 제동이 걸리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입법 등을 통해 방사능 방재 업무도 원활히 하고 원전 정책에 주민 뜻을 반영하면 갈등의 소지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과 원전정책 참여 보장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위험 부담은 같고 혜택은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울주·기장·울진·영광군, 경주시)와 완전히 다른 원전 지원금은 불합리하다. 조속한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원전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자체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이나 정부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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