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티FC, 천안시 마스코트 무단사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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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 천안시 마스코트 무단사용 '비난'

- 공식적인 허락 없이 시의 마스코트 무단사용
- 구단 관계자 “구단에 맞는 캐릭터 새롭게 만들 준비중”

  • 승인 2023-05-18 11:26
  • 신문게재 2023-05-1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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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티FC가 천안시의 '나랑이' 마스코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유관순 열사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애국소녀 '나랑이'를 선정했다.



나랑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의 줄임말로, 천안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캐릭터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천안시티FC가 공식적으로 천안시에 상표권 이용 등의 허락을 얻지 않은 채 나랑이 마스코트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천안시티FC는 '2023 K리그 마스코트 반장선거'에 나랑이에 대한 신상정보를 올렸지만, 생년월일과 기타 정보 등을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단이 후보등록에 기재한 나랑이는 2008년 출생했다고 적혀있지만, 원래는 2018년에 만들어졌으며, 이밖에 특기를 K팝 댄스로, 취미는 역사공부와 맛집투어로 제멋대로 꾸몄다.

또 구단 측은 나랑이를 설명하면서 '천안시의 홍보대사로서 내가 먼저 마스코트가 되어주겠다고 나섰지'라는 문구까지 넣는 등 말도 안 되는 말까지 꾸몄다.

반면 김포FC의 경우 김포시의 마스코트를 임대 영입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김포시 자체적으로 SNS 홍보하고 있어 시와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구단 측이 '나랑이'를 홍보 마스코트로 내세울 경우 이용범위가 제품이나 티셔츠 등까지 늘어날 수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구단 측에서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은 했었다"며 "다만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안시티 FC 관계자는 "우선 프로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나랑이라는 천안시 마스코트를 사용했다"며 "우리 구단만의 마스코트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차근차근히 준비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표권이 등록된 상태의 캐릭터나 마스코트는 원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원작자와 협의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왜곡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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