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로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규격은 가로 6m·세로 12m로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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