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1년간 중요했던 조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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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1년간 중요했던 조례안은

- 교통유발부담금, 개인형이동장치 조례 등 '호응'
- 보류 3건, 부결 1건 모두 경산위 소관

  • 승인 2023-06-21 11:11
  • 신문게재 2023-06-2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제9대 천안시의회가 1주년을 맞아 성적표가 공개된 가운데 양적이 아닌 질적으로 중요했던 조례안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2023년 6월 20일자 12면 참고>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1년간 발의됐던 의원발의 조례가 총 61개로, 원안 가결 52건, 수정가결 5건, 보류 3건, 부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간 중요했던 조례안은 노종관 의원의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의 사례다.

최근 비대면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교통환경이 개선돼 대규모 점포의 교통유발 상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형성돼있는 천안시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상정 및 의결됐다.



아울러 배성민 의원의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 PM이 방치될 경우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시민 등 보행자의 안전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해 의원들의 공감을 사지 못해 보류된 조례가 3건이 있다고 밝혀졌다.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행정부 등과 협의가 되지 않아 보류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구비하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과수병 이외의 병해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경우도 '가축'의 범위를 '한우'로 축소해 일부 제한규정을 완화한다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의회랑 실무부서랑 기본 협의가 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다만 전체 의원들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류나 부결된 조례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보류된 3건의 조례와 부결된 1건의 조례는 모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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