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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옛 시청사 본관동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사업이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절차 진행에 들어간다.
충북도가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18일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1년 건설투자부문 물가 기준으로 산정된 총 사업비 3039억원을 2022년 기준인 3201억원으로 증액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신청 연도의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사업비를 산출하지만, 투자심사는 사업비 산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회는 청사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내년 10월 설계를 끝내도 12월 도 투자심사 신청 시기에 맞춰 2단계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규정상 심사 결과는 이듬해 2월 나온다.
2단계 심사 결과가 나오면 착공은 빠르면 2025년 중순이나 애초 계획했던 8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단계 심사 과정을 단축해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시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8월 말이나 9월 초께 설계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옛 시청과 청주병원 일원 2만8459㎡ 용지에 건축규모 4만8151㎡ 정도다.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시청사 2만2076㎡, 시의회 4042㎡, 주민편의시설 3122㎡, 주차장(568대) 1만8911㎡를 각각 짓는다.
시 관계자는 "매달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임시청사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착공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도와 협의해 2단계 심사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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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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