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한 차단' LH 공공주택사업 민간 경쟁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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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한 차단' LH 공공주택사업 민간 경쟁 시스템 도입

설계·시공 선정권한 조달청에,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 승인 2023-12-12 17:36
  • 신문게재 2023-12-13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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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기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에,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독점과 전관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과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 된 카르텔 혁파 등의 내용이 골자다.

LH 혁신 일환으로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체제로 재편하기로 했다. LH 단독 시행 또는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지는 현재 구조를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사도 LH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민간 건설업계는 침체한 시장 여건 속에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건설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 핵심인 업체 선정 권한을 대폭 축소됐다.

설계·시공 업체와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통째로 이관해 전관 영향력을 원천차단했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LH 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항목 위반 업체는 일정 기간 LH에 대한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감리제도도 재설계했다.

감리 분야에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로 확대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 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문분야 경력과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설계업무는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설계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철근, 콘크리트 타설 등 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공종별 팀장 특·고급 기능인을 배치한다.

이밖에도 안전과 품질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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