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건설 사상사고 책임, 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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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건설 사상사고 책임, 대법원 판단 받는다

한국중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혐의 상소

  • 승인 2024-04-10 12:5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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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전기 폭발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에서 원청 한국중부발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4월 9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서천건설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맡은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3시께 충남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배연탈황설비 공사 중 전기 폭발사고로 하청 건설대기업 소속 40대 근로자가 숨졌고, 또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산업재해사건이다.

2022년 8월 이뤄진 대전지법 홍성지원 1심 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김용균 근로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 대상인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맡긴 자가 도급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한국중부발전이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고,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라는 점이 고려됐다.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관리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인근에서 위험한 전기작업을 하는데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으로서 그 작성 및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피고 측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이뤄질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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