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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제공은 대전도시공사 |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GB)해제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7일 심의를 통해 타당성, 입지 적정성, 활용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사전협의,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주요 절차를 진행했으며, 7개월 만에 신속하게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절차들은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나, 공사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단기간에 마무리됐다.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산업입지정책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하기지구 국가산업단지는 유성구 하기동 일원 약 23만㎡(7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과 KAIST, 900여 입주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다양한 연구 인프라 현황를 갖추고 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하기지구 국가산단 GB 해제는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덕특구와 연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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