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뉴스 저작권 보호위해 AI 기본법·저작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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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뉴스 저작권 보호위해 AI 기본법·저작권법 개정해야"

"AI 학습 데이터 공개·뉴스를 별도 저작물로 규정 촉구" 의견서 국회·정부에 제출

  • 승인 2025-03-04 18:00
  • 현옥란 기자현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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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이하 협회)는 2월 28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각각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26일 제정된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지원 근거와 기준,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이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제출한 'AI 기본법' 개정 의견서에서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 및 공개항목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1항(저작물의 예시)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언론의 뉴스 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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