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생성형 AI 이용,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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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생성형 AI 이용, 문제는 없나

  • 승인 2025-03-09 13:47
  • 신문게재 2025-03-10 19면
디지털 전략이 경쟁력으로 꼽히는 시대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도 기술 실험을 넘어 공공행정 현장 접목을 시도하는 사례가 느는 건 바람직하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1월까지 1년간 생성형 AI 구독료로 3억9160여 원을 쓴 사실에서 AI를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읽힌다. 상대적으로 높은 충청권의 활용도가 주목된다.

실제로 충남이 1274명으로 지자체 중 생성형 AI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 뒤를 강원(858명), 서울(446명)과 대전(275명)이 잇는다. 이용률이 단연 높은 수단은 챗GPT다. 단순한 사용 단계를 넘어 LLM(대규모 언어 모델)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질 때다. 주민 여론, 시장 동향과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필수다. 지역에 특화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서두를 일이다.



이용률이 단연 높은 미국 오픈AI의 챗GPT 외에 클로드, 미드저니, 감마 등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럴수록 보안 측면의 방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초단체를 포함한 충청권 지자체의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접속 차단은 기민하고 좋은 예였다.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암호화키 관리 부실에 따른 정보 보안상 피해를 덮어둔 채 AI 기반 행정 혁신은 불가능하다. 기술적 불완전성,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확산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자료 보안 못지않은 핵심 과제는 뉴스 저작권 보호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국신문협회가 지난주 관련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인공지능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기준에서 법적 보호 체계가 너무 부실하다. 뉴스를 새롭게 지적저작권 대상으로 규정해야 형평성에도 맞는다.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도입하면서 다소 부족했던 모든 준비를 이제부터라도 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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