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결식 우려 아동 끼니당 95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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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결식 우려 아동 끼니당 9500원 지원

2025년 주요 교육복지 정책 설명

  • 승인 2025-04-09 17:34
  • 신문게재 2025-04-10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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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기 대전교육청 기획국장이 9일 오전 브리핑에서 2025년 교육복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교육청이 2025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를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했다. 결식 우려 아동의 학기 중 휴일 지원 단가는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다.

대전교육청은 9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교육복지 정책을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간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5%가 인상됐다. 4월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교육활동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아닌 자사고와 각종학교 가정 재학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엔 입학금과 수업료, 정규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학비 지원 대상 학교는 자사고인 대성고와 대신고, 각종학교인 새소리음악고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는 전년도 9000원에서 500원 오른 9500원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기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 중식(점심)을 지원하며 2600명가량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 72만 원, 중·고등학생 연 60만 원까지,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 20만 원, 중등 30만 원, 고등 55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졸업앨범비와 고등학교 석식비는 실비 지원하며 인터넷 통신비도 연간 최대 2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개 학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 학생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학습 동기 강화, 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별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주축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새 학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3개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대전동부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직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인기 기획국장은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며 미래 교육의 주역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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