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53억원 무자료 거래 대전 주유소 업주 '징역의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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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 53억원 무자료 거래 대전 주유소 업주 '징역의 집유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 승인 2025-04-30 13:5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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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짧은 기간 동안 50억 원대의 기름을 공급받아 세금납부를 회피한 무자료 주유소를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대전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유류를 대량으로 유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년 9월 4일 2050만원 어치의 기름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무자료 유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했다. A씨가 대전과 경기 고양시의 두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유통한 무자료 유류는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에 이른다. A씨의 범죄일람표에서는 2020년 11월 2일 3000만원, 같은 달 5일 5000만원 등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달만에 총 14회 4억5000만원어치의 유류를 대전의 주유소에서 공급받았다.

이제승 부장판사는 "공급가액을 고려했을 때 죄책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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