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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고창군 제공 |
이번 교육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정찬호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초빙해 ▲중대 재해 처벌법 주요 법령 안내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이행 사항 설명 ▲산업재해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예방대책 안내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분야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유도해 우리군 안전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군수는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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