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어업 재해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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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어업 재해 예방 조례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속 안전관리 제도화

  • 승인 2025-05-16 15:1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진주시,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농어업작업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15일 최종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진주시의회 제265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례 효력은 공포와 함께 즉시 발효된다.

조례는 시행계획 수립, 재해예방 사업, 교육, 지원 등 농어업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각적 제도 기반을 포함하고 있다.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증가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로 안전사고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농기계 사용 증가와 폭염, 고령 노동 환경이 안전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이번 조례는 예방을 넘어 제도적 실행을 동반한 점에서 지역 안전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농작업 안전 캠페인 등 실질적 확산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농어업 현장에서 이 조례가 어떤 수준으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제도화 이전에 안전관리 인프라와 농업인의 접근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전은 선언보다 실천에서 완성된다.

법이 통과된 날보다, 현장이 달라지는 날이 먼저 와야 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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