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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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조례·재산관리계획 등 15건 안건 심의

  • 승인 2025-07-23 14:4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제2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9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제공=합천군의회>
경남 합천군의회가 7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3건이며,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5건, 동의안과 보고의 건도 함께 포함됐다.

주요 발의안으로는 신경자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운영 조례', 김문숙 의원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태련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조례' 개정안 등이 있다.

또한 경기 연천~합천을 잇는 남북6축 고속도로를 의령·함안까지 연장해달라는 건의안도 의결됐다.

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중서부 내륙권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주목된다.

김문숙·이종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연령 상향과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의회의 복구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원 개별 발의가 늘고,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와 제안이 병행되면서 의정의 적극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생활 밀착형 조례 정비와 인구 대응형 청년정책 논의는 의회의 기능을 제도 설계자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는 세우는 일보다,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이 더 어렵다.

정책이 나오는 회의장을 지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장으로 연결될 때 그 힘이 완성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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