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5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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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538건 적발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무단방치 등 행정처분 실행

  • 승인 2025-08-19 09:58
  • 수정 2025-08-19 10:29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옥천군은 '2025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15일을 끝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휴가철 차량 이동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행됐다.

옥천군은 불법 주·정차,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안전기준 위반(무단방치·불법튜닝)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민원 발생이 잦은 현장에 직접 출동해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아울러 위반 단속 안내 현수막 설치, 차량 앞유리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활동 결과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535건,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행위 단속 2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건으로 총 538건의 과태료 부과와 계도 6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해당 건은 차주에게 공문,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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