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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
이와 관련 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올 3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가 본격화 되어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 조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에 조정된 지역은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되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이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 설명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 6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7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촉구해 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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