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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된 개정 시행령이 8월 26일 시행된다.
김태년 의원은 "수정구 수진동, 신흥동 등은 경사지로 인해 군공항 고도 규제가 재개발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국방부에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끝에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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