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_김태년_프로필사진]](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08m/20d/2025082001001595800067381.jpg) |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 |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된 개정 시행령이 8월 26일 시행된다.
김태년 의원은 "수정구 수진동, 신흥동 등은 경사지로 인해 군공항 고도 규제가 재개발 추진에 큰 걸림돌이었다"며, "국방부에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끝에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