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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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남동구 실정 맞는 조례 개선 방향 제시

  • 승인 2025-08-27 13:10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조례정비연구회 단체사진
인천시 남동구의회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회'는 지난 26일 구의회 중회의실에서 '남동구 조례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재남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용우·이철상·육은아· 이연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연구원, 남동구의회 전문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남동구의 전체 조례(현행 447건)에 대해 4대 입법 평가 기준 ▲법령 체계의 일원화 및 합법성 ▲주민 권익 보호 및 불필요한 행정 부담 경감 ▲의회의 입법 및 사후 관리 역량 강화 ▲정책 추진의 원활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따라 수행한 결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남동구 실정에 맞는 조례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조례정비 연구 활동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최종보고회까지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연구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연구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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