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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청 직원이 대로변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 대전 유성구) |
25일 유성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를 진행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지하철역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에 게시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다.
유성구는 정당 등 관련 기관에 불법 현수막 자제를 요청하고 상업용 게시대 활용을 안내했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상습 대량 게시자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연휴 기간에도 불법 현수막을 상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라며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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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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