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허위 보도 언론사 상대 민·형사 소송제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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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허위 보도 언론사 상대 민·형사 소송제기 방침

  • 승인 2025-10-03 03:0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 시장이 2일 '힐스테이트 용인 포레,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 시민만 불편'이란 제목 기사와 관련, 허위사실과 명예를 훼손했다 지적하고,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해당 언론사는 "88억 원을 들여 만든 임시 진입로를 철거하고 도로를 포장하겠다는 계획은 비판이 쏟아지고, 이상일 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역북2 근린공원 부지를 뚫어 임시 진입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라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임시도로 개설은 삼가2지구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키로 했던 역삼 구역 도시개발 사업조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삼가2지구 사업자의 고충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며, 이상일 시장이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가2지구 진입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시도로 개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살피고 시와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결정이며, 이를 정치적 성과에 급급했다거나 정책 실패라고 오도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화와 시의 적극행정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를 고대하던 시민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도로를 만들었는데, 해당 언론사는 의도적으로 왜곡해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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