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공석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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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공석 안 된다

  • 승인 2025-10-20 17:05
  • 신문게재 2025-10-21 19면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 전담변호사'가 대전교육청과 세종교육청에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38명의 전담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교사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올 상반기 1명의 전담 변호사가 의원면직됐지만 충원되지 않고 있다. 세종교육청 역시 1명은 의원면직, 1명은 임기종료로 공석인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2022~2025년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채용을 위해 9번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전담 변호사 채용이 쉽지 않은 것은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여건의 타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교단에선 저연차 교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은 지난달 1일 기준 376명으로 지난해(381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최근 4년 새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의 길을 접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업무·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더불어 교권 침해 문제가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침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는 최 장관의 취임 일성이기도 하다.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고, 교단을 미련 없이 떠나는 사회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전·세종교육청도 공석인 교권보호 전담보호사 채용을 서둘러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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