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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1000㎡미만 농지 소유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텃밭에 유기질 비료를 활용한 안전한 농산물 재배가 가능해져, 생활 속 농업 활동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작은 농지라도 농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농업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섬 주민들이 스스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자급자족형 농업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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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