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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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 시행

불법 거래·무단 사육 등 예방을 통해 안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

  • 승인 2025-12-07 16:41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사진3)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 홍보물(1)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 포스터. 제공은 대전 서구
대전 서구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주민은 보관·폐사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중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만 수입·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익 또는 연구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업 등 4개 업종은 해당 지자체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이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키우는 주민들은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키울 수 있다. 단,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신청 또는 신고는 서구 기후환경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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