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지적재조사 4개 지구 지정···629필지 경계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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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6년 지적재조사 4개 지구 지정···629필지 경계 정비 추진

청양읍·대치·목면 등 43만9772㎡ 대상, 2027년까지 경계 확정·재산권 보호 추진

  • 승인 2025-12-29 10:57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 지적재조사사업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청양읍내3지구(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4개 지구 629필지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공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군에 따르면 청양읍 읍내3지구 등 4개 지구, 629필지(면적 43만9772㎡)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했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형상 정비,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은 총사업비 1억2478만 원 규모로 추진하며, 측량 비용 전액은 국비로 지원한다. 대상 지구는 청양읍 읍내3지구 110필지, 적누지구 185필지, 대치면 구치지구 133필지, 목면 대평2지구 201필지 등이다.

군은 실시계획 공고 이후 2026년 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구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을 차례대로 진행해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 정비와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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