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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국회의원 |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대해 시·도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울릉도 등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인구 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줄이고, 농산어촌·도서지역의 최소 대표성 확보를 도모했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군처럼 바다로 단절된 도서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육지와 다르고 기상·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지역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인접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료·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개정안을 통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구 기준을 정비하되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 현실을 반영해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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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