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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제공=진주시> |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돼 왔다.
2023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했다.
이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 이용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와 PM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와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486명이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 69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사망과 후유장해, 입원 위로금,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이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고의 사고와 경기·시험 목적 이용, 영업 활동 중 사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이용 중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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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