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거·돌봄·이동 생활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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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거·돌봄·이동 생활정책 확대

792억 투입 주거복지·통합돌봄·안전보험 강화
전세사기 이사비 150만 원·누비다 버스 확대·누비자 인센티브 도입

  • 승인 2026-02-02 14:0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창원특례시가 생활 전반 불안요소를 줄이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거, 돌봄, 안전, 이동권을 생활정책 핵심 축으로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거 분야는 올해 792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와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이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도 월 35만1000원에서 38만1000원으로 8.5% 인상된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중심에서 출생 후 24개월 이내 영아 양육 출산가구로 넓힌다.

연 최대 150만 원 지원에 자녀당 30만 원을 추가한다.

지원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추가 자녀 출산 때 5년씩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긴급거처 월 임대료, 전세 저리 대출이자 지원에 더해 2026년부터 이사비 최대 150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대응은 9억 원을 편성해 공용부분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하지만 생활밀착 정책은 '나열'만으로 체감이 오르지 않는다.

지원 기준과 신청 동선, 현장 안내가 복잡하면 주거급여 인상과 출산가구 지원도 문턱에서 힘이 빠진다.

전세사기 이사비 지원은 "최대 150만 원"보다 ▲대상 판정 ▲이사 증빙 ▲지급 시점이 명확해야 불안이 줄어든다.

통합돌봄은 지난 1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13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지만, 퇴원환자 협력의료와 제공기관 네트워크가 촘촘하지 않으면 '원스톱'은 구호로 남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동 적용과 중복 보장, 보장항목 25개 확대가 장점이지만, 화상수술비 신설과 개물림·선원 익사 보장 확대만큼 ▲청구 절차 간소화 ▲안내 채널 상시화 ▲사각지대 점검이 뒤따라야 실효가 생긴다.

이동 분야는 수요응답형(DRT) 누비다 버스를 하반기부터 확대하며 12억3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3대에 더해 진해 신항 일대를 시범운행 구역으로 넓힌다.

다만 호출형 교통은 '호출 가능'이 곧 '이용 가능'이 아니어서 ▲배차 대기시간 ▲취약시간대 운행 ▲환승 불편을 수치로 공개하고 보완해야 정책 신뢰가 선다.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는 1km당 100원, 연 7만 원 한도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하지만 1일 이용권 제외 구조는 관광·단기 이용층을 정책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 ▲단기권 보완 ▲부정수급 관리 ▲성과 지표 공개로 설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생활 안정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시민 손끝에서 '신청→지급→변화'가 한 번에 이어질 때 완성되는 장면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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