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되지 않은 노후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붕괴나 화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빈집을 우선 정비해 주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노후 빈집을 철거하려는 소유주다.
철거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건축개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도영 고성군 건축개발과장은 "빈집정비사업은 주민 안전 확보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