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만 원 암표가 관행? 이제 걸리면 50배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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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만 원 암표가 관행? 이제 걸리면 50배 '벌금 폭탄'

정연욱 의원, 국감 지적 후 암표 근절 개정안 대표 발의
매크로 여부 무관 재판매 목적 구매 금지
불법 거래 부당이익 몰수 및 추징 도입
위반 시 최대 50배 과징금 및 신고 포상금제 실시

  • 승인 2026-02-02 19:5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정연욱 국회의원. 정연욱 의원실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의원실 제공
정연욱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999만 원까지 치솟았던 온라인 암표 거래를 뿌리 뽑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의원이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정 의원은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다수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강화한 수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정가를 초과해 상습·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했다.



기존 법률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율해 실제 암표 거래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특히 부정판매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의 강제 징수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입장권 부정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암표 거래를 '단속이 어려운 관행'이 아니라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처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통해 입장권 유통 질서를 정상 시장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안 우회와 상습·영업적 암표 행위를 정밀하게 겨냥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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