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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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읍내3·적누·구치·대평2 등 4개지구 629필지 대상, 주민설명회 열어 절차 안내

  • 승인 2026-02-05 09:24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청양군이 3일 읍내3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3~4일 사업 대상지인 읍내3지구와 적누지구, 구치지구, 대평2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사업 추진 일정과 절차, 경계 설정 방식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토지 소유자의 질의와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31개 지구 1만 15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전액 국비 1억 2409만 원을 투입해 청양읍 읍내3지구 110필지, 적누지구 185필지, 대치면 구치지구 133필지, 목면 대평2지구 201필지 등 총 629필지(43만 9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지구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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