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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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저소득 임차인 대상 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

  • 승인 2026-02-09 10:40
  • 수정 2026-02-09 10:44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2025년부터 전 연령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보증료 지원이 무주택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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