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종합테마파크 사업 특정 종교 유착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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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종합테마파크 사업 특정 종교 유착 사실무근"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

  • 승인 2026-02-23 15:3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종합테마파크조감도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감도./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과 왜곡된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식 입장을 23일 밝혔다.

군은 "해당 사업이 특정 종교 또는 단체와의 유착과는 전혀 무관하며,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사업을 영위할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며 "관광·레저 분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인 모나 용평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의 유착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 중이다.



사업부 대부분은 과거 폐염전 및 나대지 형태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로, 개발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염전 생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어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사업부지 매각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적정한 가격 산정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어떠한 행정적 편의나 특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창군과 모나 용평 간 체결된 실시협약에는 상호 이행보증 및 계약 해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PF 승인 지연 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사업의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협약에는 상호 귀책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이행보증 책임 규정도 명시돼 있다.

군은 "조례 폐지 시 보조금 지급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 보호 원칙'에 따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지자체 조례 변경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자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대규모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는 법치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투자 유치의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숙박시설 분양 협조와 관련해서는, 이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핵심 목표로 하며, 숙박시설의 성공적인 분양은 관광객 유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군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는 지역 홍보와 궤를 같이 하는 공익적 행정 서비스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의혹 제기로 인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민안 신활력 정책관은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은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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